태아검진휴가는 연차 휴가와 별개로 보장되는 유급휴가이므로, 태아검진휴가 사용을 위해 별도의 연차 휴가 신청서나 외출 신청서 등 근태 문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례에 따라 태아검진휴가 신청서와 함께 임신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태아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인사팀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태아검진휴가를 신청할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는 태아검진휴가의 적법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