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분된 꿀의 면세 적용 사례가 있습니다.
천연꿀을 설탕이나 다른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관세율표 번호 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에 적용되며, 단순히 꿀을 소분하여 포장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꿀에 다른 성분을 첨가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세 적용 사례:
면세 제외 가능성:
정확한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구체적인 가공 및 포장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