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으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건설업 등록 여부 및 주택 규모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수입계산서와 매입계산서 합계표 반영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근로소득자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