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 대표자의 초과인출금 계산에서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장기성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금과 관련하여 연계 예치된 예금이나 적금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이며 공동대표 2인, 무상임대차로 사업 영위한 경우 어떤 카테고리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년도 또는 당기에 발생한 대손이 회수되었을 경우, 회수된 금액 전부를 대변에 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회계 처리 방법을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