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공동업무 수행 후 발생하는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단순 비용 배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열사 간 비용 정산이 단순 비용 배분인지, 아니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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