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이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 판매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순수한 차익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기업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고 단순 중개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택시 가맹 수수료의 일부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총 판매금액을 그대로 매출로 인식하는 총액법과는 달리, 매출액이 낮게 계상됩니다. 하지만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총액법과 순액법 모두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총액법과 순액법의 구분은 회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총액법으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순액법으로 신고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총액) 또는 중개(순액)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적정하게 신고·납부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되는 등 관련 규정이 합리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