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간이사업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1. 1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됩니다.
- 일반 업종: 연간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변동 없음)
주요 변경사항:
- 기존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
- 피부미용업, 네일아트 등 기타미용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 제한 폐지
이에 따라 약 10.6만명의 사업자가 추가로 간이과세 적용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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