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비의 세무상 한도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14.
회사 회식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되며, 세무상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법인카드, 세금계산서 등) 수취가 필요합니다.
- 회식의 목적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해야 합니다.
- 회식비가 과도하거나 특정 임원/직원에게 편중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접대 목적의 식사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이 경우 세법상 한도가 적용됩니다.
회식비는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인정되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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