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손금불산입 시 세무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가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초과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 법인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만약 접대비가 자산(건설 중인 자산, 고정자산 등)으로 계상된 경우, 한도초과액은 해당 자산가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증빙 미비로 인한 손금불산입: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에 대해 적격한 지출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다만, 국외 지출이나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주 또는 임직원의 사적 사용: 접대비로 계상된 금액 중 주주 또는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거나,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접대비 시부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손금불산입됩니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면 해당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며, 불분명하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이러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인의 세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의 책임이나 징계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