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업소득과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업소득과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4. 20.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사업소득과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인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의 관계: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를 제공한 회사에서 2027년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연말정산 결과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 부분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사업소득과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