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주의: 과태료와 가산세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현금이나 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