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 유형 및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보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3%로 감면됩니다.
참고: 일부 업종(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가산세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에 해당하거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2025년 신규 사업자, 2024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보고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