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설 현장 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외 건설 현장 등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해외 사무실 근무자의 경우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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