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에 기재된 납부 금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본인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산한 총액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확인서에는 이 두 부담분을 합산한 금액이 표시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거나, 해당 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