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무단결근이 아니더라도 결근한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결근으로 인한 임금 공제는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일할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또한, 결근으로 인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근 사유가 정당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금 공제 및 주휴수당 공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