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이용이 항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차명계좌 사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동기, 경위, 거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순수하게 생활비 관리 등 합법적인 목적으로 가족 간에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금액과 무관하게 세금 회피 목적이 명백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가산세 부과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