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자체만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세대주 변경 후에도 기존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소득 및 재산 요건 변동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 필요 사항: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는 현재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과 변경될 세대주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