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 납부하는 비용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비, 찬조금, 특별회비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입금표, 기부금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비용의 구체적인 성격과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