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사업소득 경비와 근로소득 공제에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 경비: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업소득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사업 관련 비용을 제외한 개인 사용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불가: 동일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사업소득 경비와 근로소득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필요: 사업용과 개인용 신용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세무 처리에 유리합니다.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정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소득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