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프리랜서 웹툰작가는 올해부터 일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웹툰작가는 고용 계약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며, 수입에 대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이 원천징수로 세금 신고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본인의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최종 결정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장부 작성 없이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웹툰작가의 업종코드는 940100이며, 단순경비율은 58.7%입니다. 수입 금액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뉘며, 이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