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807,2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는 해당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 3시간 근무 시 주 4일 근무한다면 주당 총 12시간(3시간 x 4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 807,200원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된 기본급이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