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네이버 카페 운영 시 광고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 만약 카페 운영이 순수하게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이고, 어떠한 형태의 수익 활동도 없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 관련 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타소득이 있는데 연금 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이월결손금명세서에는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