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의 납세 협력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에 따라 의무 발급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