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대를 보유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시 차량가액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내용:
차량가액 기준: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차량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대 보유 시: 5,000만원 상당의 고급 차량 1대를 보유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3,000만원과 2,000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차량가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되므로, 총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외: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 장애인 소유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차량의 가액과 연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