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계속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발행을 원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