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사업자가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 이하일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세금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비거주자 판정: 국내에 주소가 없고 1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과세 범위: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신고 방법:
세율: 비거주자에게는 일반적으로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비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세금신고를 위해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