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 강사로 일하시는 경우, 4대보험 대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에서는 강사님께 강의료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이 3.3%는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합한 금액입니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므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강의 교재비, 교통비, 통신비 등 사업 관련 지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최종 납부할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되어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