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가 간이과세자일 때 수취할 수 있는 증빙은 무엇이며, 간이영수증의 금액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5.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개인용(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용(지출증빙용)으로 발급 가능
    2. 일반영수증
    3. 신용카드매출전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증빙효력을 가지므로, 거래상대방은 이를 정상적인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의 금액 제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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