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만 가진 비영리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2025. 9. 2.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 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소득세법 제168조』도 고유번호의 사용·반납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LBOX 유권해석(2012‑01‑11)에서도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기존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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