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만 가진 비영리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2025. 9. 2.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 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소득세법 제168조』도 고유번호의 사용·반납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LBOX 유권해석(2012‑01‑11)에서도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기존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는?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구체적인 서류는?
    수익사업을 시작한 비영리단체가 납세 의무는 어떻게 변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