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는 경우 직매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2025. 9. 2.

    주사업장이 총괄납부를 적용받는 경우, 직매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총괄납부사업자는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재고를 반출하는 행위를 ‘간주공급’이라 보지만, 총괄납부사업자·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총괄납부)‑총괄납부사업자는 간주공급을 과세거래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제매입세액공제)‑과세거래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 아님
    • 직매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문서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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