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환입이 6월 30일에 발생하고 대손상각비 차감이 12월 31일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개를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

    6월 30일에 회수된 채권을 반영해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면

    • 차변 대손충당금 xxx원
    • 대변 대손충당금환입 xxx원(손익에 반영돼 이익이 증가) 12월 31일에 연말 추정 대손을 반영해 대손충당금을 늘리면
    • 차변 대손상각비 xxx원
    • 대변 대손충당금 xxx원(손익에 반영돼 이익이 감소) 즉, 회수 시에는 환입(대손충당금 → 환입)으로, 연말에는 새로 설정(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으로 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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