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합법적으로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및 업무 증빙 확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급여 수준 책정:
투명한 세무 처리: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름만 올리는 가공인건비는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 되며, 적발 시 가산세는 물론 조세범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이자수익과 잡이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 직원의 급여를 계좌 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의 직계가족 1인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서 가족 직원의 급여 수준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