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무주택자 월세세액공제의 연간월세액 542,720원이 1년 전체 금액인지 아니면 월 금액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2025. 5. 1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무주택자 월세세액공제의 연간월세액 542,720원은 1년 전체 금액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연간 지급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있어 연간 월세 지급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연간월세액이 542,7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1년 동안 지급한 총 월세액을 의미합니다. 월세세액공제율(15% 또는 17%)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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