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잉여금이 실현될 때 재분류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13.

    재평가잉여금은 유형자산을 재평가법으로 측정한 후 해당 자산이 매각·폐기될 때 실현되며, 이때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이전하는 재분류조정이 필요합니다. 즉, 자산이 제거(매각·폐기)될 때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재평가법 적용 자산이 처분될 경우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 회계기준원 질의회신(SSI‑35569)에서도 토지 매각 시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카페·다음 게시글에서도 재분류조정은 자산 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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