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총 근무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 12시간 근무로, 두 번째 조건인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 근무해야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