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

주 4일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총 근무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2.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귀하의 경우 주 12시간 근무로, 두 번째 조건인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 근무해야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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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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