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업종별로 3억원, 1.5억원, 7,500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증빙이 덜 엄격하고,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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