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업종별로 3억원, 1.5억원, 7,500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도소매업 등: 6,000만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업 등: 3,6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등: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증빙이 덜 엄격하고,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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