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임차한 기숙사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기숙사가 법인의 목적 사업 및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되는 기숙사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차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분 계산 시 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택이나 사원임대아파트와 같이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시설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해당 기숙사의 실제 사용 현황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