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계속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기본공제(150만원)를 받지 못하게 되며, 관련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