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합병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이 매매와 증여 중 어느 것으로 적용되나요?
2025. 5. 15.
비적격합병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은 매매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비적격합병의 경우,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은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가액의 0.8~5%입니다. 이는 시가표준액의 범위 및 대도시와 기타지역에 따라 매입비율이 달라집니다.
매입기준율은 부동산의 소재지, 거래 유형, 취득자의 자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적격합병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등기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적격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비적격합병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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