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으로 인해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는 직원(근로자)이 부담하게 됩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정상여로 인해 증가한 소득세 부담분은 직원 본인이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