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4. 11. 2.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금액

  2. 공제 기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

  3. 공제율:

    • 체크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용금액의 30%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4.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총급여에 따라 한도 조정)

  5.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등에 대해 추가 공제 가능

  6.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 시 통장 잔액에서 바로 지급되는 경우 직불카드 사용금액으로 간주되어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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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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