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2026년 3월에 복직하신 후, 2025년 연봉협상이 없었던 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봉 협상 및 인상률 적용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내부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복직자에 대한 구체적인 연봉 산정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복직자에 대한 연봉 산정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과거 전례나 관행에 따라 연봉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봉협상이 없었던 것이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귀하에게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 협상이 누락된 것이라면 이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귀하의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