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근로 사실을 신고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미가입하여 근로자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소급하여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회사의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를 시정하고 과거 근로 기간까지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신고는 '고용보험 불이행 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 전화(1350),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각각의 보험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