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은 한 번 신고하면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방법 변경 시에는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로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고일 기준으로 회계 인식하는 수출 매출을 선적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할 때 원화 금액은 출고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상표권 감가상각 시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는 정액법 사용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과세면세 매출이 같이 있는 도소매 법인사업장에서 과세매출 중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을 때, 공통매입안분 계산 시 부동산 임대수입을 총급액에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