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헤드가드와 보강덮개가 설치되어 개구부가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안전모 착용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게차 운전 작업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으로 간주됩니다.
헤드가드와 보강덮개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16cm 미만의 개구부를 통해 볼트나 수공구 등 작은 물체가 낙하하여 운전원에게 재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게차의 전복이나 충돌 시에도 안전모는 운전원의 머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현장 근로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더라도,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