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 시 국세청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현금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자금세탁 및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FIU는 이렇게 보고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며, 이를 통해 세무조사나 체납 징수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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