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모바일 서비스 이용: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회사)을 통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변경 신청은 5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단위과세 안분 시 총공급가액에 본점과 지점을 합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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