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스타리아의 업무용 승용차 분류 여부는 승차 정원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개별소비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8인승 이하(1,000cc 미만 제외)를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인승 이상 스타리아는 비용 처리를 위해 임직원 한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차량일지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합하여 기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포기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전체 이익을 4천만원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데 부가세 신고는 하나로 통합되지만, 사업소득이 3억 5천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850만원 정도일 경우, 건물을 나누어 각각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300만원인데 4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7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납부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