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소기업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내 대출 이자 소득 처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면 그 차액만큼을 직원에게 이익으로 간주하여 소득 처리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용도로 무이자로 사내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세무상 인정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자 수익에 대한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로 증빙하면, 금액 제한 없이 소액의 대출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