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로 신고되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급여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이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것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편의상 또는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3.3% 공제 대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 공제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